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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2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 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 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현업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0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9 / 9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직원의 채용) (생 략)
제8조(직원의 채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의2 (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당연퇴직)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의3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의3 (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0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당연퇴직)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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