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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은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간접비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간접비의 조정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도…

대표발의 김근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7
위원회 회부2024.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은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간접비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간접비의 조정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도 간접비를 통하여 직접비의 부족분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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