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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0211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7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ㆍ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산불ㆍ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명령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ㆍ통제 제도와 수목 진료, 나무의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과 시행계획, 시ㆍ도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본부의 설치, 예방ㆍ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ㆍ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차.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 및 제8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1호) · 시행 2026-02-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산림재난 관련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림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3.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소속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산림재난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장기계획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산불방지장기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은 이 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연도계획ㆍ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연도별 산불방지대책과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은 이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방제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방제명령은 이 법 제43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본다. 제8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은 이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본다. 제9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이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해제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다목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의2. 「산림재난방지법」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④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을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제4조 중 "보호수, 산림병해충"을 "보호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2절(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3절(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2절(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5까지) 및 제3절(제45조의16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15조제3호 단서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6조의3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6조의4제1항 단서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피해지"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삭제한다. ⑩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2항 전단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⑫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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