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8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9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② (생 략)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39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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