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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