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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9
위원회 회부2024.10.30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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