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5
위원회 회부2024.07.08
위원회 상정2024.09.0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