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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6
위원회 회부2025.09.17
위원회 상정2025.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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