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14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0
위원회 회부2026.07.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ㆍ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