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6
위원회 회부2025.08.07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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