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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5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0
위원회 회부2025.09.11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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