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6
위원회 회부2026.03.27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기준은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