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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0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2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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