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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3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ㆍ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0
위원회 회부2026.04.13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ㆍ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 수리업자의 이용이 강제되어 경제적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거주 기피를 초래하여 공가의 증가와 전통 생활문화 등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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