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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