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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7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화재 등 위험물 사고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350건의 위험물 사고로 311명의 사상자(사망 66명, 중상…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2.14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위험물 화재 등 위험물 사고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350건의 위험물 사고로 311명의 사상자(사망 66명, 중상 85명, 경상 160명)와 807억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5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1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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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