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6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한편, 최근 연이은 항만 작업자에 대한 산재사망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항만운송사업 내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한편, 최근 연이은 항만 작업자에 대한 산재사망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항만운송사업 내에 광범위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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