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이 아닌…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 명시 하고, 징계위원의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등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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