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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하여 구현한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을 통하여 구현한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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