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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3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또한, 광고주는 광고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의 다중매체를 결합하여 광고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의 흐름 역시 온라인 광고의 매출이…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6
위원회 회부2022.08.29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또한, 광고주는 광고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의 다중매체를 결합하여 광고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의 흐름 역시 온라인 광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수익은 해마다 급감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방송사의 방송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ㆍ중소방송사를 위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광고주 유치, 온라인ㆍ모바일 광고시장의 새로운 질서 마련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함.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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