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4
위원회 회부2023.07.25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보관기간은 개별 사안마다의 탄력적인 적용을 어렵게 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하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