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협조하여 정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하여야 함.
현재 장애인 채용 및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제고ㆍ인식개선, 채용ㆍ배치와 작업환경 조성을 포함한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상담 지원을 통해서는 체계적인 고용 사업장 관리나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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