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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액(月額)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지급 기준 등이 천차만별로…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액(月額)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지급 기준 등이 천차만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똑같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서로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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