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6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12.)”에 따르면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조사(2020.12.)”에 따르면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 일반 내륙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은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2년 5월 “섬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하여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제2023-389호)한 바 있음.
이에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