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있고 하한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상한액도 최저임금액 미만인 상황임. 이에 따라 시행령에 월 통상임금의 8할까지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8
위원회 회부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있고 하한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상한액도 최저임금액 미만인 상황임. 이에 따라 시행령에 월 통상임금의 8할까지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행령을 통한 특례조항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등 인센티브를 얻은 가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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