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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그런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채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해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그런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채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해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였음. 현재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지침’에서는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거나, 연대 관계를 맺은 지인 등에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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