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3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중ㆍ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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