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회부
발의2025.09.16
위원회 회부2025.09.1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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