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5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5.02
위원회 회부2025.05.07
위원회 상정2025.09.1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4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664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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