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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 및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p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또는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02
위원회 회부2025.06.04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 및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p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또는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소수주주들 역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 경영 감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안 제147조제1항 및 제1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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