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위원회 상정2026.03.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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