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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하여…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1
위원회 회부2025.04.14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하여 궐위된 경우, 또는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존재함. 이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국정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정당성과 책임성의 결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임명, 헌법기관 구성, 조약 체결과 같은 국가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결정은 대통령의 정통성과 국민적 신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권한대행이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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