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6
위원회 회부2026.03.09
위원회 상정2026.07.2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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