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5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30
위원회 회부2026.03.3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됐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도박문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ㆍ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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