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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5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소상공인의 몰락은 자칫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제10조제4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05호) · 시행 2021-04-27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신 설>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2의2. (생 략)
1. ∼ 22의2. (현행과 같음)
23.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신 설>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5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제10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제21조제1항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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