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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2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남북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특히, 북한의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이에,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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