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수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5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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