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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7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외에 다른 공기 오염원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합적인 공기 질…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외에 다른 공기 오염원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합적인 공기 질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측정된 공기 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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