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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어업 부문에 대한 내ㆍ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런데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어업 부문에 대한 내ㆍ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런데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보다 효율적인 농어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ㆍ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임(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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