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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34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관법 개정 후 약 7년에 걸쳐 경관제도를 운영한 결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경관자원 조사 등 일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운영 기준이 부재하여 지자체가 제대로 지역 경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심의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관 관리체계와 심의 기준…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관법 개정 후 약 7년에 걸쳐 경관제도를 운영한 결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경관자원 조사 등 일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운영 기준이 부재하여 지자체가 제대로 지역 경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심의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관 관리체계와 심의 기준 등을 실효성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점경관구역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조사 기준 보완,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함께 경미한 사업 변경은 심의를 생략하게 하여 지역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점경관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에 규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초 지자체도 중점경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중점경관구역 제도를 체계화함(안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나.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자원 조사 기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경관계획 수립 이외 경관자원의 관리ㆍ활용시에도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미한 변경은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심의 대상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경관심의를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라. 경관행정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와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여 경관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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