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ㆍ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0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무상대부 등을 통하여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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