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8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인 관리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3
위원회 회부2021.03.04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인 관리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건강ㆍ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ㆍ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또한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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