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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발간한 ‘2019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507억원으로 이는 2010년 17조 3,270억원 대비 약 30%가 증가한 수치이며 사행산업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 영향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발간한 ‘2019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507억원으로 이는 2010년 17조 3,270억원 대비 약 30%가 증가한 수치이며 사행산업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 영향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 치유실적도 약 7만 5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하는 등 도박 중독의 예방ㆍ치유에 대한 수요 및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다. 위원회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을 연간 순매출액의 0.35% 이상 0.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하한선을 설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2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11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ㆍ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예방치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8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분야(관광ㆍ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을 "분야(관광, 정보기술, 도박중독의 예방ㆍ치유 등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1000분의 5"를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으로,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를 "비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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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