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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8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관련 위원회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중견기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를…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관련 위원회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중견기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청년, 여성 등의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ㆍ사회 정책적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위원회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장애인위원회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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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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