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