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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ㆍ재난 등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등…

권성동의원 등 15인 · 공동 14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9.20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재ㆍ재난 등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등 자연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붕괴 등과 같은 대형ㆍ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 정확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인 소방청과 경찰청 간 상호 인력 배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6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생 략)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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