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취업제한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성범죄자가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2년 5개월간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운영 등에 더해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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