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 시공, 전관 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음.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7
위원회 회부2023.08.08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 시공, 전관 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음.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실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내지 준법감시인 제도에 의해 내부 통제가 강화되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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