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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등”이라 함)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4
위원회 회부2023.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등”이라 함)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이 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된 만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법률 제18691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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