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7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첫째, 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둘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1항 및 제38조의3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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